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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달마다 '2만명'씩 군 입대 밀릴 수 있다"

국회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개정안이 발목이 잡히면서 징병 문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병역법 개정안이 발목이 잡혔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가 중단돼 징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안건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판정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와 국회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에 해당 안건들이 포함되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 징병 문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병역법 5조는 올해까지만 유효해 현역·보충역·면제 등을 판정하는 징병 검사의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2020년 2월까지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징병 검사는 실시하면서도 현역·보충역·면제 여부 판정은 나지 않는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징병 업무가 일시 마비되면 매월 약 2만명이 입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