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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한테 빌린 '56억 7000만원' 갚지 못해 또 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명지대학교를 포함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두 번째 파산신청을 당했다.

인사이트명지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사기 분양 의혹 피해자에게 패소 금액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한 명지대.


가까스로 파산을 명한 명지대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파산신청을 당했다.


지난 3일 '한국경제'는 명지대가 채권자 10명에게 두 번째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서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열 명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명지 엘펜하임 사기 분양 의혹'의 피해자로 관련 소송에서 명지학원을 상대로 2013~2014년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 약 4억 3천여만~9억 700만 원(총 56억 7천여만 원)을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아 지난 2009년 또 다른 피해자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채권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돌연 김씨와 명지학원이 합의하며 파산신청이 각하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당시 이들의 합의서에 따르면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내용을 무효로 하고 김씨는 엘펜하임 소유권 등기를 회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합의를 마친 명지학원 측이 나머지 배상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다른 피해자들의 파산신청을 줄 이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들어왔으니 기존과 같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해당 매체에 전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간 합병, 교육부 장관의 해산명령, 파산 등을 법인 해산 사유로 규정해 파산으로 법인 해산 시 소속 학교는 폐교 수준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명지대 측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간 문제는 명지대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명지학원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