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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할 때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년 2월 중으로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내년 초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 중으로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 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구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진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까지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인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실제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의료비가 많이 저렴해진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