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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충격에 빠뜨렸던 '초등생'의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사건 5

소년법 적용 대상인 초등학생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지나 인천까지 간 것으로 드러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에서 한 초등학생이 엄마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 차 10대를 들이받는 일도 있었다. 자칫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연령 또한 낮아져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최고의 이혼'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나날이 흉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 장애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군 등 3명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B(당시 23세) 씨를 공사장으로 유인한 후 차례로 성폭행했다.


극악무도한 범죄에도 경찰은 가해자들이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규정에 따라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추리의 여왕 시즌2'


같은 해 울산광역시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후배 남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후 따라 하게 하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 주고 있던 50대 주부가 초등학생이 아파트 위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가해 초등학생은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고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역시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지만, 소년법의 적용으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치기도했으며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다"면서 "처벌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지난해 8월 청원에 답했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