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김재환 팬클럽 '로고' 그대로 베껴(?) '개망신' 당한 중앙대 총학생회

지난 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막 시작한 중앙대 총학생회가 가수 김재환 팬클럽 로고를 그대로 베껴 질타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알파 총학생회'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가수 김재환 팬클럽의 로고를 그대로 베껴 사용해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안이하게만 대처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대 총학생회의 로고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총학생회가 김재환 팬클럽인 WIN:D의 로고를 허가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에는 총학생회와 WIN:D의 로고가 각각 첨부돼 있었다.


인사이트김재환 팬클럽 로고 /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대 서울캠퍼스 61대 알파 총학생회는 'WIN:D'라고 적힌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I의 위에 바람이 부는 이모티콘을 추가했을 뿐,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심지어 WIN:D가 응원봉 등에 사용하는 스마일 로고도 사용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여러 비판에도 그저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로고를 지적하는 페이스북 메시지에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라면서도 "우연스럽게 겹쳤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김재환 팬클럽 응원봉에 달린 스마일 이모티콘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중앙대 총학생회 공식 로고에 붙은 스마일 이모티콘 / Facebook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알파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