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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자유의 몸 된다"···조두순 출소 '1년' 남았다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인사이트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온 국민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든 최악의 성폭행범 조두순이 딱 1년 뒤 '자유의 몸'이 된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감옥에서 출소해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 그의 정확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로 알려져 있다.


오늘로부터 약 11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최악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56세였던 조두순은 그날 오전 8시 30분 경기도 안산 인근의 초등학교에 가던 8살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조두순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무참히 주먹으로 뭉개버렸다.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가했다.


겨우 8살의 나이에 끔찍한 범죄를 당한 아이는 생식기, 항문, 대장 등 장기 80%가 손실되는 장애를 입었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저지른 죄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딱 1년 뒤면 출소한다.


시민들은 그가 벌써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인사이트조두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또한 그가 출소한 뒤 피해 아동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조두순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 아동을 찾아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발찌를 통한 감시·감독을 받는다. 또한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도 공개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