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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구독자에 선물 퍼주는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전면 금지된다

유튜브가 개정된 서비스 약관을 통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금지하고 나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유튜브가 선물을 뿌려 구독자와 동영상 조회 수, 좋아요를 늘려온 유튜버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최근 유튜브는 공식 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서비스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콘텐츠 운영, 계정 정지 및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서비스 사용 시 제한되는 부분으로 항목 6번에는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인사이트YouTube


"동영상 조회 수, 좋아요 또는 싫어요 수를 늘리거나,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에 대한 실제 사용자 참여도의 부정확한 측정을 야기 또는 조장하거나, 달리 어떠한 방법으로든 측정항목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그동안 구독자 1만 명, 5만 명, 1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등 일정 구독자를 넘길 경우 이들에게 선물을 제공해왔던 이른바 '구독자 이벤트'를 막겠다는 것.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와 달리 팔로우(구독)에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는 구독자를 늘리기도 어렵지만 '구독 취소'를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이트YouTube


즉, 이번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 개정은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를 100만, 200만 명까지 늘렸지만 조회 수는 10만도 채 넘기지 못하는 유튜버들과 콘텐츠들을 잡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연 '유튜브 천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들이 개정된 서비스 약관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편 유튜브는 이 밖에도 콘텐츠의 수정 및 복제, 기타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