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우리도 국회의원 '픽' 할래요" 내년 총선 '참정권' 요구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만 18세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야스오도 '픽'(Pick) 하는데 국회의원도 픽 하게 해주세요"


2020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현행법으로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고 외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1일 비 오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370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가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집회 주제는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이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 18세가 투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다.


집회 참여자들은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최근 여러 가지의 촛불집회까지 청소년들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지만, 여전히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이들은 "정치인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은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만 18세 인구는 64만명이다"라면서 "64만명은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 및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연령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반면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는 해외 232개국 중 215개국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선거연령 하한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투표 연력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