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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들것에 묶여 공중에서 '분당 150번' 회전하다 구조된 여성

로프에 묶인 채 상공에서 결렬하게 회전하다 구조된 여성이 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YouTube 'Guardian News'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헬리콥터로 구조될 당시 들것에 실려 분당 150회까지 회전했던 여성이 도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카탈린 메트로(Katalin Metro)는 피닉스시를 상대로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냈다.


카탈린 메트로가 도시를 상대로 고소한 이유는 지난 6월 발생된 일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애리조나의 피스테와 피크에서 남편과 하이킹을 하던 중 하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구조대에 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Guardian News'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헬리콥터로 이송하기 위해 카탈린 메트로를 들것에 실었다.


이후 그는 들것에 실려 로프에 묶인 채 상공에서 격렬하게 회전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구조대원들은 카탈린 메트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그를 내렸지만, 회전속도는 분당 150회까지 치솟았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해 카탈린 메트로는 수술까지 받게 됐다. 간호사에 의하면 피가 머리까지 쏠려 얼굴에 있는 혈관 조직이 무너졌으며, 두개골 연조직이 붓는 부상을 입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피닉스시 측은 "분쟁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사이트YouTube 'Guardian News'


YouTube 'Guardia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