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계단 오르내릴 때 '노팬티'로 다니지 마세요"...공연음란죄 기준 없는 음란과 노출

속옷을 입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 때문에 불쾌감이 든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제발 우리 시선도 생각해주세요"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노출, 음란 행위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혹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음란과 노출의 기준이 되는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몇 달 전 청주 시내에서 일어난 '카페 티팬티남' 사건 때는 피고인에게 1심은 공연음란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원심이 깨졌다.


인사이트Facebook 'W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피고인의 노출이 과연 다수의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저속함·문란함을 불러일으켰는지 판단했을 때 '범죄'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면 상대에게 '불쾌감'만 주지 않는다면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거나 다소 과하게 노출된 옷을 입고 다니는 건 괜찮을까.


이렇듯 해당 이슈가 불거지자 과거 W 대학교에서 벌어졌던 비슷한 사례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W 대학교 SNS 커뮤니티 '대나무숲'에는 과거 "계단 오르내릴 때 노팬티로 다니지 마세요"란 제목이 사연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작성자 A씨는 "노팬티로 다니는 여성분 왜 그러시는 거냐. 계단 올라갈 때 가리지도 않고 일부러 남자 보란 듯이 가는데 시선을 즐기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자신을 W 대생이라고 주장한 A씨에 따르면 그가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강의실에는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여성이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이 여성은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계단, 강의실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계단에서는 시선이 정면에 놓일 경우 상대가 작정하고 노출 혹은 음란 행위를 한다면 시선을 피할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그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미 한 번 목격했다면 불쾌감이 머릿속에 들어찼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앞에 있으면 보기 싫어도 보인다. 고개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걸을 수도 없고 불쾌하다. 나처럼 불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음란한 행위이고 목격자가 얼마큼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는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모호할 때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형법 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