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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나날이 심해지는 '데이트 폭력', '이별 보복 폭행' 사건에 안전 이별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나날이 심해지는 '데이트 폭력', '이별 보복 폭행' 사건에 안전 이별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A씨(37)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께 여자친구가 자신의 차 안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겁박했다.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월 14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빈집에 침입해 현금 등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와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방범용 창살을 파손하고 아파트에 침입하는 위험한 범행으로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 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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