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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짚은 70대 할머니 문 열어드리려다가 할머니가 숨지셨습니다"

제주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청년이 시민의원회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선의를 가지고 할머니를 도와주려다가 숨지게 한 30대 청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제주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를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제과점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할머니를 발견했다. 


당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대신 출입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문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시민 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원회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