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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받아 풀려났다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여) 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79) 씨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6일 뒤 기도 폐색과 긴장성 기흉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도로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을 봤을 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2심 재판부는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이 끊어진 구간에 서 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해도 다수의 차들을 뒤따르던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도로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