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빗자루로 온몸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3살 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죽게 한 20대 미혼모가 붙잡혔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어린 딸의 온몸을 빗자루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으로 지인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숨진 상태였다.
사망한 B양의 온몸에는 시퍼런 멍이 다수 발견됐고 이에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그동안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A씨의 집을 자주 오간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