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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9년 만에 '유죄 판결'

과거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던 남성에게 9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미국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 중이던 이씨의 아들이자 동급생 이모 군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18일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이군이 먼저 공격했으며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추격자'


이씨 측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편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이장유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일일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 출연 중이며 영화 '추격자', '도가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도어락'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