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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서랍에서 '모의고사 시험지' 나와 수능 무효 처리된 수험생

어제(14일) 한 수험생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끝나고 책상 서랍 안에 모의고사 문제지를 넣어놨던 게 발각돼 퇴장 조치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서랍 밑에 지난 모의고사 시험지를 넣어두고 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돼 무효 처리된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교시 국어 시험을 마친 수험생 A씨가 부정행위로 시험장에서 퇴장당했다. 


책상 서랍에 모의고사 문제지가 들어 있던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통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시험 시작 전 미리 준비한 오답 노트 또는 모의고사 문제지를 꺼내 틀린 문제를 복기한다. 


혹여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단 이는 시험 전에 이뤄지는 행동이고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책상과 책상 서랍 안에 어떠한 물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보던 오답 노트와 모의고사 문제지를 제출한 가방에 다시 넣은 후 시험을 치러야 부정행위로 간주돼 퇴장당하는 수모를 피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모의고사 문제지는 함께 수능 시험을 치르던 다른 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이는 결국 시험감독관에게 알려졌고, 감독관을 A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퇴장시켰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293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퇴실 조처를 당했다. 이 중 일부 수험생은 A씨와 같이 단순 금지 품목을 소지하는 등의 안타까운 실수가 원인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험생은 오로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한편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적은 12월 4일에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