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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재조명된 요금 400원 부족한 수험생 안 내려준 택시기사

택시 요금 '400원' 부족하다며 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12년의 노력이 끝을 맺는 수능, 이날을 위해 수험생들은 저마다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루의 시험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에 수능 당일 9천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도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과거 이런 수능을 하루 앞둔 한 수험생에게 고작 '400원' 때문에 욕설을 퍼부은 택시기사의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4년 전인 지난 2015년 전주에서 당시 19세였던 수험생 A군은 부족한 요금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봉변(?)을 당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날 오전 10시께 A군은 전주시 내에서 이동 중 택시에 탑승했다. 이내 택시 요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400원 많이 나오자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당시 61세 택시기사 임모 씨는 A군에게 "돈도 없으면서 뭣 하러 택시를 탔냐"라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기사는 A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태우고 주행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A군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결국 수능을 하루 앞두고 A군은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택시기사 임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한마디 사과도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승차지로 다시 데려다주려 한 것"이라며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수험생인 걸 알았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난 2016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임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14일) 54만여 명 수험생이 응시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