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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텔 묵는 여성이 방문 열자마자 뛰어들어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광주 소재의 한 모텔에서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같은 모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10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의 한 모텔 6층에 월세를 내고 장기투숙하던 박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4시께 아래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의 뒤를 밟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제 3의 매력'


범행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웃 거주자들의 동태를 살펴온 박씨는 A씨가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 강제로 침입했다.


박씨는 계획적으로 A씨가 문을 여는 순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밖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한 A씨가 방을 빠져나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계획적 성범죄를 시도한 점과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