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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 만에 불 또 질러놓고 '심신미약'이라며 항소한 광주 방화범

방화 혐의로 징역형을 산 40대 남성이 출소 3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방화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3일 만에 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다 체포됐다.


1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일반물건방화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방법과 전후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범행 당시 책임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께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주점 앞 인도에서 빈 박스 등 쓰레기에 불을 질렀다.


이후 경찰관이 도착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 나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는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인 데다 주변에 차량, 상가 등이 있어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소한 지 3일 만에 방화 범행을 저지른 데다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면서 상해까지 입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