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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친 클럽서 '헌팅'했다고 갈비뼈 부러지게 때려 징역 선고받은 35살 남친

35살 남친은 다른 남자와 여자친구가 노는 것을 알고 4시간 동안 폭행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띠동갑보다 더 어린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특수상해, 특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한 PC방에서 여자친구(19)를 주먹과 발, 밀대 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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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분을 풀지 못했고, 강아지 목줄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가 박살 나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에 체포된 뒤 A씨는 "여친이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면서 "그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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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너무 위험했으며 그 횟수 또한 많다"면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그 죄책이 크다 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