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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탄 여고생 앞에서 대놓고 음란 행위 한 20대 남성

여고생을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여고생에게 중요 부위를 보여주고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태영)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후 6시 44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고생을 발견하고 따라갔다.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탄 그는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 행위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8월 같은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 함께 탄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귀가 중인 여성들을 쫓아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음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성범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9월 2일에도 여고생들의 교실을 드나들며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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