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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구속' 위기 처하자 부대 탄약고서 '총기+실탄' 훔친 육군 장교

육군 장교가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구속될 기로에 놓이자 실탄과 총기를 탈취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육군의 한 장교가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다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실탄과 총기를 탈취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군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MBC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23) 중위의 기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폭행뿐만 아니라 총기 및 실탄을 탈취한 등의 혐의도 명시돼 있었다. 우리 군형법은 총기나 탄약 등 군용물을 절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MBC 'NEWS'


A 중위는 8월 12일 총기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 한 자루와 실탄 15발을 훔쳤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군검찰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였다.


자칫 보복성 범죄나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뻔했다. 다행히 그는 총기와 탄약을 들고나오다 흡연실에서 다른 군인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군검찰은 그의 혐의를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 특수절도에서 단순한 손괴 미수로 변경했다. 군용물 특수절도에 비해 군용물 손괴 미수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비교적 형량이 가볍다.


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MBC 'NEWS'


앞서 A중위는 같은 달 5일 오전 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두 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의 사유는 뒷담화였다. 그는 이날 잠든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다 우연히 석연치 않은 내용을 봤다.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깨워 두 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피칠갑이 돼 살려달라는 비명에도 A중위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여자친구의 발목에 담뱃불을 지지기도 했다.


A 중위는 또 폭행이 끝나고 같이 험담을 나눈 친구를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친구를 향해 "뒤에서 사람을 이렇게 욕하냐"며 "너도 죽고 다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