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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CCTV로 알바생을 지켜보는 것은 '불법'이다"

편의점 내부에 알바생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불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다수 편의점 업주는 상품 입출고 확인과 직원 관리 목적 등으로 매장 내 'CCTV'를 감시하곤 한다. 대게 알바생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수는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목적이 크다.


그런데 이같은 감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기에 적발 시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르바이트생 2975명 중 71.2%는 "CCTV로 인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이들도 45.9%에 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CCTV로 이처럼 직원을 감시하는 건 사실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특정 사유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경우로 제한된다. 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즉,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건 불법이란 뜻이다. 만약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변산'


다만 이에 대해 편의점 업주들도 어쩔 수 없는 처사란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편의점 내 알바생에 의한 절도도 여러 차례 일어났고, 절도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인한 제품 누락, 매출 구멍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새벽 시간대에 손님이 없을 땐 매장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근무 시간 내내 자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는 알바생이 많다. 최소한의 감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알바생들 역시 "인권 침해다", "노동법 위반이다"라며 목소릴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