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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몸에 불질러 전신 3도 화상 입힌 남성 7년 선고한 대한민국 법원

이별을 고한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동거녀 몸에 불을 지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별을 요구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 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머니투데이'는 정모(37) 씨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1월 서울 양천구 동거녀 A(40) 씨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약 1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전신 3도의 화염 화상을 입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씨는 집에서 A씨와 말다툼 중 "집을 빼야 하니 너는 (살던) 집으로 가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정씨에게 여러 차례 이별을 고했고 동거 중인 집을 정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정씨는 "A씨와 말다툼 후 안방에서 나오는 도중 비명이 들려 뒤를 돌아보니 이미 A씨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넘어지면서 현관 앞에 있던 휘발유 통이 쓰러졌고, A씨의 옷에 휘발유가 묻은 상태로 흡연을 하려다 불이 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휘발유 통 뚜껑에서 정씨 DNA(유전자 정보)만 검출됐고 불에 탄 정씨 점퍼에서도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며 "정씨가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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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구조 당시 소방공무원들에게 '정씨가 내 몸에 불을 붙였다, 정씨와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했다"며 "단순 사고면 굳이 A씨가 고통을 무릅쓰고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정씨는 그로부터 1분이 지나서야 집에서 나왔다. 정씨는 A씨가 반대하는데도 함께 구급차에 타겠다고 우겨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결국 구급차에 동승했다.


재판부는 "정씨 범행으로 A씨는 얼굴 전체에 영구적인 반흔과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씨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