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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까지 '야자'하고 집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여고생

꿈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던 한 여고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꿈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던 한 여고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30일 세종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11시 47분께 세종 연서면 월하 오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A(17) 양이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A양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29일 새벽 3시께 결국 세상을 떠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가운데 A양을 친 차량의 운전자 B씨의 상태가 알려지면서 더욱 분노가 일고 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규정 속도가 시속 80km인 데다 사고 현장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B씨가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