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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여대생 신체 부위 수천 장 찍은 교수

대전 충남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전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충남대 단과대학을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수천 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많아 A씨가 수년 전부터 범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진과 영상 유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촬영본이 워낙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tvN '굿와이프'


또한 교내 화장실 등에 또 다른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지도층의 몰카 범죄가 잇따르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 소속돼 있던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에는 SBS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