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인천공항 면세점서 쇼핑하다 비행기 놓치자 한국 승무원 뺨 때린 중국인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아시아나 승무원을 폭행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9분께 인천공항 제 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항공사 직원 B(25·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쳤고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과정에서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