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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임신부' 불법 낙태하다가 아기 울음 터지자 살해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낙태 수술 도중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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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낙태 수술 도중 아이가 살아나 울음을 터뜨리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차 임산부 B씨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살아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 34주에 이른 태아는 감각 체계가 완성되고, 웃고 화내거나 찡그리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살아있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아기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하고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의료진을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 사이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