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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당했는데도 용서해준 '대인배' 대구 술집 사장님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15일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도 학생들을 용서한 사장님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들을 깔끔하게 용서한 사장님이 있다.


지난 27일 '대구는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신분위조 한 미성년자들 덕분(?)에 강제휴가가 생긴 한 사장님이 전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대구 달서구에서 'ㅆ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때문에 2달간의 영업 정지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행히 반성문을 여러 장 쓴 덕분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의 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MBC 보고싶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MBC 보고싶다


그는 미성년자들을 탓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었던 자신을 탓했다.


A씨는 "장사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휴가 보내고 오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을 너무 믿은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가게에 방문한 3번 동안 23살의 신분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4번째 날도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학생들의 말에 알았다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Facebook 'DaeguLive'


A씨는 "이제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들 좀 그만해달라"며 "다른 자영업자들 괴롭히지 말아달라. 벌금에 정지에 일하는 직원들 생사가 흔들리고 굶어야 하는 일"이라고 부탁했다.


지금껏 여러 단골과 형,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A씨였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내년에 스무 살 되면 커피 하나 사 들고 사과 한 번 하러 와달라"며 글을 마쳤다.


또한 29일까지 1만 원 이상 안주를 단돈 1만 원에 제공하겠다는 이벤트(?)까지 내거는 대인배 면모를 보였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