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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일으킨다며 위층 '임신부' 찾아가 '배'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임신부의 배를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와 그 일가족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우인선 판사)는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9일 A씨는 아내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임신부의 집에 올라갔다.


임신부 측에서 층간소음을 과하게 일으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초 언니인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칠게 흔들었다. 


이에 더해 이를 말리던 그의 부모까지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임신부였던 B씨 동생의 배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조기 산통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A 씨는 폭행 후 "내가 지역 토박이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 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