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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한 여자 '34명' 몰카 찍은 제약회사 아들 2심서 '감형' 받았다

제약회사 아들로 알려진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성과 성관계 갖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여성 30여 명과 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감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에게 일부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다수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심에서 6명과 합의했고 1명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일부 감경하기는 했으나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영상을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주거하는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로 알려진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