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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수년간 집안에 시신 유기한 아빠

23일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한 남편 김모(42) 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조모(4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자수한 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한 남편 김모(42) 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조모(4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돼 고열로 숨졌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남편 김씨와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시신을 포장지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전했다. 단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망한 아이의 억울함은 피고인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풀릴 것"이라면서 "아버지인 김씨는 끝까지 함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조씨에 대해서는 직접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시신이 없는 사망 사건이라며 사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