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곧 발의된다.
23일 한 매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발의되는 '설리법'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향년 25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다.
앞서 설리의 죽음 이후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각종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역시 '설리법'이 거론됐다.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댓글의 책임감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의견이 오갔으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설리의 사망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악플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가족의 동의하에 부검을 진행했고,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친 설리는 지난 17일 가족들과 동료들의 배웅 속에 발인을 하고 영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