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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유포한 한국인은 징역 18개월, 다운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 받았다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이 너무 적다는 논란이 일었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23) 씨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아동 음란물을 한 번 내려받기만 해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손모 씨는 다크웹에서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는 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분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는 무려 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 음란물 25만 건을 유통했다.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6개월 된 갓난아이까지 등장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영상을 직접 게재한 게 아니라)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많았다"라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청법'을 검색하거나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e' 앱을 내려받는 등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내려 누리꾼들 사이에서 '미온적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는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코네티컷주 마크 롤러(38)는 아동 포르노 수령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 워싱턴 DC의 니코라스 스텐걸(45)은 수령 및 돈세탁 혐의로 징역 15년과 형 만료 뒤 종신 보호 관찰형을 처벌받았다.


또 아동 포르노를 제작해 사이트에서 유포한 영국의 카일 폭스(26)는 아동 강간,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전날 게시된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후 4시 기준 현재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