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유튜버' 성명준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 선고 받아…너무 억울하다"

성명준이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형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성명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구독자 약 49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성명준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성명준은 "오늘 할 이야기는 매우 무겁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는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성명준은 지난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후 두 명의 지인에게 가게를 처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성명준'


이어 계약이 성사된 후 가게를 넘겨받은 지인들이 권리금에 관해 물었고, (지인들이 자신보다 비싸게 들어갔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 우려해 750만 원을 1억2,000만 원으로 불려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인들은 가게 운영이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준은 1심에서 사기 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변 사람들도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성명준'


성명준은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고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 성명준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게재한 영상이다.


YouTube '성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