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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택시기사 몸 더듬고 신음소리 낸 30대 여성 승객

택시에 올라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여성 승객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풍문으로 들었소'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강제 추행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에서 B(38)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뒷자석에 타 신음을 내고 '이러지 말라'는 B씨의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상의를 벗고 그의 몸을 더듬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