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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8년 동안 성폭행한 아빠가 '억울'하다고 하니 징역 3년 감형해준 법원

법원이 8년 동안 딸을 성폭행·성추행한 아빠에게 징역 12년→징역 9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 의붓아버지를 선처해주세요"


자신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의붓아버지를 '심판'하는 재판장. 8년 전 그날의 아픔을 채 씻지 못한 16살 의붓딸은 판사에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진심은 알 길이 없지만, 선처를 호소한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8세 여자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남성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형을 뒤로하고 9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2년형이 과도하다는 그의 항소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ㅅ나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에 대한 항소심에서 3년을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취업 10년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6월, 당시 8세였던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천인공노할 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물놀이를 하려 옷을 갈아입는 의붓딸을 성추행했고, 2014년에는 다시 한번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2014년에도 의붓딸은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에도 의붓딸을 자신의 화물차로 불러 또 성폭행했다.


결국 A씨는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 추행한 혐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A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민들은 "이런 아동 성폭행범에 감형해준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반성하지 않는 성범죄자를 감형해주는 것은 결국 동종 범죄를 반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