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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돌봐준다더니 성폭행하고 임신한 여자를 처벌해주세요"

믿고 맡긴 베이비시터에게 아들이 1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1살 소년을 성폭행한 뒤 임신한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여성이 낳은 아기는 피해자인 소년이 고등학교에 다니며 키우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는 플로리다 브랜든에서 11살 소년을 성폭행한 28세의 베이비시터 마리사 모리(Marisssa Mowry)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4년 모리는 자신이 돌보던 소년을 성폭행한 후 임신해 같은 해 10월에 아들을 낳았다. 출산 후 소년이 14세가 될 때까지도 성폭행은 계속됐다.


인사이트NBC6


경찰은 모리가 소년을 최소 15차례 이상 성폭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인륜적 범죄 행각은 소년이 엄마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소년의 엄마는 모리를 신고했고 2017년 모리는 체포됐다.


모리는 20살부터 해당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피해 소년의 가족에게 많은 신뢰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겼다.


소년의 엄마는 "모리를 거의 딸로 생각했다"라며 배신감을 표했다.


인사이트Fox13


이어 "아들의 성폭행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모리와 남자친구 사이 자식인 줄 알았다"라며 자책했다.


모리가 낳은 아기는 DNA 검사를 통해 소년의 아들임이 밝혀졌다.


올해로 17살이 된 피해 소년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모리가 낳은 5살의 아들을 직접 키우고 있다.


한편 모리는 재판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고, 석방 후에도 보호 감찰 10년을 마쳐야 한다. 


인사이트Fox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