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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기견 3,829마리 사체가 '동물 사료'로 제조됐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내가 발칵 뒤집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내가 발칵 뒤집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 사체를 동물사료 원료로 썼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여기서 '랜더링'은 고온, 고압에서 동물 사체를 태워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


인사이트kknews


이렇게 유기견 사체로 랜더링 된 분말은 사료제조업체로 보내졌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썼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이다.


현행법에서 가축 사체를 사료로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해당 사건이 발생한 랜더링 업체가 '폐기물 업체'로 등록돼 있을 경우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료제조업체'로 동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인사이트nowlooker


이와 관련해 윤준호 의원실 측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업체들을 조회했다.


그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직영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