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서울시 학교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 학생들 옆에 있던 '교사'였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원 성범죄 사건 가해자 74.5%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누구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나요?"


최근 3년간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원 성범죄 사건 가해자 74.5%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9년 검찰, 경찰,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직원 수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건수는 총 51건. 그 가운데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교사의 비율은 38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약 74.5%였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추행이 54.9%인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성매매가 19.6%로 10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눈에 띄는 것은 교사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건수가 14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이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향후 2년간 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영구 박탈되지만,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정작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