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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영상 남성 '강간 미수' 혐의 무죄"

신림동 한 원룸촌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집 문을 열려고 했던 남성이 강간 미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신림동 한 원룸촌에서 한 남성이 홀로 걷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CCTV 사건'이란 명칭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16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조모 씨가 피해 여성을 뒤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 혐의로 봤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또한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려 해 성범죄의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것이 일반적 주거침입 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10분 동안 머무르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성폭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주거지 칩입을 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문을 열려 시도했던 것 이외로 피해자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조씨 측은 앞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데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인사이트Twitter 'you_know_twi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