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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어플 직원이 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행범을 집으로 보내는 서비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행범이 어린아이들 및 여성이 있는 가정집에 드나드는 '심부름꾼'으로 일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행범을 집으로 보내는 서비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29일 무거운 가구를 옮기기 위해 스마프폰 앱을 이용해 심부름꾼을 불렀다.


해당 어플은 '안전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A씨는 이를 믿고 의뢰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심부름꾼으로 온 남성은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15년이나 복역하고 막 나온 전자발찌 착용자였다. 그는 A씨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돌변해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집안에는 어린 아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한밤중도 아닌 출근 시간인 아침 10시에 믿고 맡긴 업체에서 온 강간범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칼로 위협한 일, 협박하며 몸을 비비던 그 모든 기억이 하나도 잊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너는 이런 거(성폭행) 당하게 생겼다. 전에도 이런 일 당하지 않았느냐? 오늘 꼭 너랑 할거다'라는 그 끈적하고 거친 말을 제 귀에 해댔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남성은 "이렇게 힘쓰며 버텨봤자 소용없다", "난 너랑 하려고 왔다", "계속 반항하면 아들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 등의 말을 내뱉었다고 A씨는 전했다.


무엇보다 A씨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한 말은 "난 너의 전화번호, 집 주소, 애 얼굴도 다 안다"는 한 마디였다.


A씨가 울며 매달리는 와중에도 남성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라며 웃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히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 덕에 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반면 해당 심부름업체는 사과 대신 "우린 책임없다. 우리가 성폭행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우리더러 잘못이라고 하냐"는 말을 화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해당 업체와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10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업종, 심부름꾼 등 가정집 출입이 잦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