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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남친 떠날까 봐 12살 딸 '성 상납'해 임신시키려 한 38세 '엽기 엄마'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불안했던 엄마는 자신의 12살 딸을 성폭행해 대신 임신시키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2살' 딸을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부추긴 엄마가 각각 징역 10년, 11년형에 처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바스틸레는 딸에게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아달라며 성관계를 강요한 인면수심 엄마와 이에 가담한 남성을 보도했다.


중국 난닝시에 거주하는 38세 황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3세의 연하 남성과 동거했다.


황씨는 연하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점점 사랑을 키워나갔다. 황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원했으나 좀처럼 생기지 않는 아이에 나날이 불안감이 늘어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보다 어린 남자친구가 황씨의 나이 탓을 하며 떠나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황씨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결심을 했다.


바로 자신의 12살 딸 '리리(가명)'를 대신 임신 시키기로 한 것이다.


황씨는 리리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한편 남자친구에게 리리를 성폭행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황씨의 요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리리는 결국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기사와 관련 없느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황씨와 남자친구는 고통에 빠진 리리를 보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리리는 황씨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릴리는 생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리리의 엄마와 남자친구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도중 남성은 강도 혐의를 받고 2년간 복역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엄마에게 징역 10년, 남자친구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