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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범인, '진짜' 아닌 걸로 밝혀지면 약 '17억원' 보상금 받는다"

화성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받을 보상금은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하나가 경찰의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옥살이를 한 사람이 진짜 억울했다는 게 밝혀지면 국가에 받을 보상금이 약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널A는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복역자였던 윤모(당시 22)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화성 태안읍 진안1리에 살던 박모(13)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990년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 6개월간 복역하다 가석방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고한 수감자는 구금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윤씨가 무고하다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7억원 수준이다.


복역 일을 단순 계산해 추정한 금액이지만 20대를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치고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에서 제공한 식대(밥값)까지 차감될 수 있어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가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는 매체에 "돈이 중요하지는 않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한 번 떨어지면 끝이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는 사건의 책임자인 경찰과 검찰, 법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보상금 또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인데, 왜 잘못된 기소의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는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만약 윤씨가 진짜 '억울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만 형사보상금으로 혈세 166억 6600만원이 지출됐다. 2015년에는 529억7500만원, 2016년에는 361억8200만원이 2017년에는 359억34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검경과 법원의 오류를 수습하는 데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범인 만들기'를 막을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