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B형 환자에 A형 혈액 수혈해 사망"…3년간 환자 미확인 사고 '939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최근 3년간 전문의가 환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가 '9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B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 미확인 사고는 총 93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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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환자 안전사고 2만 1,866건 중 4.3%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이 가운데에는 환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벌어진 의료 사망사고도 두 건이나 있었다.


당시 의사는 환자에게 투여하던 산소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이를 착각해 다른 환자의 산소를 줄였고 결국 그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망 사고 이외에도 환자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향후 장애가 남게 된 사고도 3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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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사 검체가 뒤바뀌어 엉뚱한 환자의 신체 일부를 제거하거나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약봉지가 뒤바뀌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모두 병원 측이 잠깐의 확인 절차만 제대로 밟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의료 사고들이다.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닌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환자의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도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다. 그렇기에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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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빠른 보고 체계가 잡혀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병원의 보고 체계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는 평균 45.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고 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구적 손상ㆍ사망 등 중요한 사고들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