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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21마리 학살한 남성에게 '징역 16년' 선고한 미국 법원

미국에서 가장 강한 동물보호 규정을 가진 캘리포니아주의 동물 학대범에 대한 판결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Social Vide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국에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의 유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동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재조명되며 한국과 다른 미국의 처벌 수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년 전인 2017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미국 재판부가 고양이 21마리를 죽인 로버트 로이 파머(Robert Roy Farmer)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인사이트ABC News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Santa Clara)지역에 거주하는 로버트는 지난 2015년 10월 8일 자신의 집 근처 차 안에서 현지 경찰에게 발견돼 현장 체포됐다.


로버트의 차 안을 수색한 경찰은 차 안에서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혈액과 털을 발견했고 로버트에게 동물 학대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버트는 2015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길에서 마주친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보이는 대로 둔기로 폭행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로버트에게 희생된 고양이는 총 21마리. 심지어 죽은 고양이의 사체에서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인사이트ABC News


이에 검찰 측은 "명백한 동물 학대범인 로버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로버트가 재판받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동물보호 규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로버트에게 동물 학대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동물에 대한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마련돼야 하고,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인사이트Daily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