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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으려 파주 돼지 살처분 하는데 '애완용 돼지' 빼돌린 동물단체

한 동물단체가 파주에 돼지 전량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애완용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애완용 돼지를 빼돌린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집중 발생 지역의 사육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6일 지역 내 돼지를 사육하는 전체 63 농가(5만 3,780마리) 중 34 농가(2만 5,008마리)의 수매 및 살처분 동의를 받고 그 외 동의를 받지 못한 29 농가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파주시가 농가에 대한 집중관리를 이어가고 있을 때 한 동물단체는 무등록 농가에 있던 애완용 돼지 3마리를 고양시로 반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파주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파주읍 봉서리의 한 교회에서 관리 하고 있던 애완용 돼지 3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사라진 애완 돼지는 한 동물단체가 지난 5일 새벽 3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단체 소유의 동물 보관소로 불법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애완돼지가 반출될 당시에는 접경 지역 방역을 위해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되던 중이었다.


이 시기에 돼지를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사이트뉴스1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역에 확산돼 더욱 많은 동물을 살처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와 고양시는 애완용 돼지의 반출을 확인한 즉시 매뉴얼대로 운반 차량과 건물을 소독하고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돼지 혈청을 확보, 애완용 돼지들의 정밀검사를 시행했다. 다행히 3마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발병해 지금까지 총 13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