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유·초·중·고 다 같이 나온 삼십 년 지기 친구가 제 여자친구를 '성폭행' 했습니다"

삼십년지기였던 친구의 연인을 성폭행한 남성이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삼십 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연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말을 바꾸고 협박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남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인을 성폭행한 삼십 년 지기 친구를 구속기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 A(36) 씨와 친구, 여자친구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주택가에 모여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새 친구는 조용히 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잠에서 깬 여자친구는 크게 저항했고, 친구는 더는 성폭행을 이어가지 못했다. 


친구는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진술을 바꾸더니 합의를 안 해주면 피의 사실을 A씨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 지난 1일 경찰의 1차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해 혐의를 일체 부인했을뿐더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했다.


그는 또 직장에 피의 사실이 알려져 해고를 당하자 A씨에게 서운하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아직 성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A씨의 여자친구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호소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친구가 혹여 찾아와 한차례 더 몹쓸 짓을 할까 접근금지 명령 및 신변보호 조치도 해놓았다.


A씨는 "판사가 징역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괴롭다"며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동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제발 피의자가 구속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017년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충남 논산시에서 한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출장을 떠난 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협박과 성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해당 사건을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봤다. 결국 부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성폭행 피해자는 유서에 "지난 1년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살고 있어도, 웃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