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중에 사기꾼이 많더라"는 말에 맥주병으로 친구 폭행한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A형인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은데 너는 A형이니 사기꾼 기질이 있다"
이 말에 격분한 50대 남성이 폭력을 행사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B(59) 씨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A형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당한 B씨는 이후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훈 판사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나 서로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형을 정했다.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는 믿음은 예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피가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유전 때문이지 혈액형 때문은 아니라고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