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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손 잡고 입장하려던 '신부' 아버지 예식장 2.5m 높이서 추락

딸 결혼식에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던 아버지가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딸 결혼식에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던 아버지가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신부 측 아버지 B씨는 오른쪽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눈앞에서 이를 목격한 가족들 또한 크게 충격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예식장 측이 신부 측 아버지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예식장 운영자인 A씨를 기소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께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인천시 연수구 모 예식장 예식홀 2층에서 입장용 리프트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고 있던 중 변을 당했다.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던 B씨가 중심을 잃고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떨어진 것이다.


해당 예식장은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층 예식홀 입구로 올라오면 입구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입장하도록 진행되는 구조였다.


B씨는 2.5m 높이에서 추락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